언론보도

           

“해안도시 네트워크로 성장동력 발굴해야”

2021-05-21

위성곤 의원·제주도의회·제주해양레저협회

17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

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제주해양레저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안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자체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친수공간을 확대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제주해양레저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프로젝트A룸에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우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 교수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해안도시가 직면한 해양환경 등 공통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안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해안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러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관광을 활용한 산업의 다양성 증대와 지역 차별화된 성장 동력의 발굴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지속가능성에 공동 대응하고 이와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양 개발계획 추진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가 각자 추진할 내용도 있지만 해안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고, 전략적으로 공동 과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소비자들도 관광지 선택 기준 중 중요 요인이 해양환경과 수질이어서 해양산업 활성화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해안도시 지속가능성 포럼 개최 및 액션 플랜 추진 등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위해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측면 지원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마리나와 해중관광 거점 중심으로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해 광역 및 지자체로 확산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해양레저산업의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해안도시간 공동 대응 과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보험제도 개선, 레저진흥법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라며 “지금 해안도시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공동 대응해야 할 여러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해양레저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얼마나 많은 친수공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해양레저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박사는 “해수욕장은 더 이상 해수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레저스포츠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사업자와 지역주민, 어민을 나눌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우리나라는 요트대회를 해도 선수만 가고 시민들은 대회 개최 사실도 모르는, 시설을 보여주는 공간인 산업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해양레저관광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바닷가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고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과 함께 민간사업자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선 해양레저관광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수문화를 확산시켜 해양레저 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과제에 공동 협력해야 한다”며 “어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해양레저와 결합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해양자원을 상품화해 수익창출 콘텐츠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 “해양레저 기본법과 진흥법의 필요성을 인지해 현재도 진흥법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다만 통칭해서 해양레저관광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게 뭔지 정의도 명확치 않아 그 기틀을 만드는 기본법 필요하고, 그 업이 실제로 행해지기 때문에 진흥법도 필요해 어느쪽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jejueconomy.com

출처 : 제주경제신문(http://www.jeju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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